2016.5.6(금)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의 납부기한이 2016.5.6(금)까지인 경우
2016.5.9(월)까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방법은 신한은행가상계좌, 은행창구, 은행인터넷뱅킹,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 등에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기한 사전에 납부하시여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납부는 업무시간(9시~18시) 중에 처리해주시면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경찰민원콜센터(182)에서 응대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