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예고)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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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예고)통지서

아래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160조에 의거하여 부과된 과태료를 미납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그 체납분에 대하여 재산(차량, 예금, 부동산, 급여, 채권 등)에 대한 압류(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 우편물의 반송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11조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과태료금액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매월 중가산금이 부과되어 최대 75%까지 금액이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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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자동차등록번호 소유주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압류구분
압류통지서번호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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