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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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과태료 공고

아래 사람은 무인단속장비등에 의하여 단속된 도로교통법 위반차량의 소유주로서 도로교통법 제160조에 의거 과태료납부고지서를 2차에 걸쳐 발송하였으나 아직까지 미납하고 있으며,독촉및압류예고용 2차 과태료 납부고지서가 반송되었는 바, 공고기간 중 과태료를 납부하시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시면 부득이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자동차 등)에 대하여 압류하게 됨을 국세기본법 제11조에 의거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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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과태료납부 고지서번호 과태료체납자 과태료금액(단위:원) 압류재산
성명(법인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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