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28일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인전자주소 정책이 변경됨에 따라
일부 신규가입자에 대한 서비스가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사항 : 공인전자주소 정책변경에 따라 #메일(온라인등기우편)은
개인는 신규가입을 할 수 없으며,
법인 사업자만 신규가입이 가능합니다.
▶ 경찰청 고지 수신이 가능한 공인전자주소는 (주)아이앤텍에서 위탁 대행하고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기존 #메일 이용자 중 SafeMail 개인 가입자는 개인이 설정한 유효기간까지는 사용가능하며
기존 SafeMail사이트가 아닌 EpostBo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 #메일 이용자 중 SafeMail이 아닌 나라메일, 한국샵메일 가입자는 경찰청 고지 수신 불가
▶ 모바일 전자고지 안내
공인전자주소 가입을 할 수 없는 개인의 경우 [국민비서]를 가입하고,
[경찰청 고지 알림 서비스]를 선택하면 종이우편이 아닌 모바일로 고지서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