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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제기란
관리자
2012.12.14 11:12
이의제기
고지된 과태료에 대해서 민원인께서 수긍하지 못 하실 경우에는 이의제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본 사이트를 이용하셔서 의견진술을 하실 수 있으며, 간단한 의견을 자유롭게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과태료 이의신청은 경찰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서면에 의한 이의제기방식에 위배되어2021.3.2.이후 본 사이트 서비스가 중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