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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태료 이의신청 종료 안내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1.03.05 14:03
내용

교통민원24에서는 이의신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인터넷 등 전자문서에 의한 이의제기는 질서법상 적법한 이의제기 방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법무부 법령해석에따라 서비스가 2021.3.5부로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는 가까운 경찰서 방문를 방문 또는 서면으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