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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민원24에서는 이의신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인터넷 등 전자문서에 의한 이의제기는 질서법상 적법한 이의제기 방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법무부 법령해석에따라 서비스가 2021.3.5부로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는 가까운 경찰서 방문를 방문 또는 서면으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