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광복절(8.15)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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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2.08.12 14:08 |
내용 | 새정부 출범 및 제77회 광복절(8·15)을 기념하여 민생안정을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22. 8. 15.(월) 00:00에 시행합니다.
○ 특별감면 제외대상 ① 음주운전(1회 이상, 측정불응·음주무면허·음주사고 등 포함) ② 약물운전 ③ 인피 뺑소니(특가법 도주) ④ 자동차 이용 범죄 및 차량 강·절도 ⑤ 단속 경찰 폭행 ⑥ 허위 부정면허 취득 ⑦ 사망사고 ⑧ 난폭운전 ⑨ 보복운전 ⑩ 무면허 운전 ⑪ 양육비 미이행 ⑫ 초과속 위반(80km 이상 초과) ⑬ 어린이·장애인·노인보호구역 내 위반 ⑭ 과거 3년 이내 정지·취소·결격 기간 관련 감면 전력자 ○ 특별감면 확인방법 ① 경찰청 ‘교통민원24’(www.efine.go.kr)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특별감면대상확인’ 확인 ②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경찰민원콜센터’(☎ 182)에서 확인(평일 09:00˜18:00까지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전화가 폭증할 것이 예상되므로 인터넷으로 확인 권장) ③ 경찰서(교통민원실)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경찰관서 전화 문의는 확인 불가) ④ 운전면허 정지‧취소 절차 중단 대상은 개별 우편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