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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상세정보
제목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15.08.13 11:08
내용

○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위해 국민생활에
밀접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15. 8. 14.(금) 00:00 부터 실시합니다.

○ 특별감면 대상은
  - ’13. 12. 23.(월) 00:00부터 `15. 7. 12.(일) 24:00사이에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벌점, 면허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에 있는 사람이며, 
  
  - 운전면허 벌점은 삭제되고, 정지,취소처분 집행이 철회되고,
  결격기간이 해제되어 즉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① 2회 이상 음주운전자
   ② 음주인피사고, 음주무면허, 음주측정불응자
   ③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자
   ④ 인피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 운전자
   ⑤ 단속 경찰공무원 등을 폭행하여 형사입건 된 자
   ⑥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자
   ⑦ 자동차이용범죄,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자
   ⑧ 정기, 수시 적성검사 불합격자, 미필자

○ 특별감면 대상자 확인은
   ㉮ 운전면허 정지처분과 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개별적으로 안내
   ㉯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시스템(www.efine.go.kr)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서 확인
   ㉰ 전화문의는 반드시 본인 명의의 핸드폰으로 경찰민원콜센터(☎182)에서 09:00 ~ 18:00까지
     확인 가능
   ㉱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경찰관서
   전화문의로는 확인불가)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