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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 71주년 기념,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 - ○ 광복 71주년을 맞아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위해 국민생활에 밀접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16. 8. 13.(토) 00:00 에 시행하였습니다. ○ 금번 특별감면 대상 - ’15. 7. 13.(월)부터 ’16. 7. 12.(화)사이에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등으로 벌점, 정지·취소 행정처분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에 있는 사람이며, - 운전면허 벌점 삭제, 정지·취소처분의 집행 중단 및 응시제한 결격 기간이 해제되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특별감면 제외대상 ① 음주운전(1회 이상) ② 사망사고 야기 ③ 난폭운전 ④ 인피뺑소니 ⑤ 단속경찰 폭행 ⑥ 허위·부정면허 ⑦ 살인·강간 등 차량이용범죄 ⑧ 차량 강·절취 ⑨ 약물운전 ⑩ 결격 없는 취소(적성검사미필·불합격 등)
<< 특별감면 확인방법 >> ① 운전면허 정지, 취소처분 절차 중단대상은 개인별 우편통지 ② 인터넷은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과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시스템 (www.efine.go.kr)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서 확인 ③ 개인명의 휴대폰으로 경찰민원콜센터(☎182)에서 확인(09:00˜ 18:00까지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전화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인터넷으로 확인 권장) ④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경찰관서 전화문의로는 확인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