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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통범칙금 카드납부 안내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16.07.27 17:07
내용

2016.7.28(목)부터 교통범칙금에 대해 카드납부가 가능합니다.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미납범칙금을 확인한 후
금융결제원의 인터넷지로 또는 카드로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결제방법 중 신용카드를 선택하여 납부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수수료 1%가 추가됩니다.

영수내역을 다음날 전달받기 때문에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수납처리가 될 때까지 2~3일이 소요됩니다.
창구수납,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에서 납부하는 경우도
수납처리가 될 때까지 2~3일이 소요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