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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명의 차량의 과태료 감경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12.12.14 11:12
내용  공동명의 차량의 과태료 감경

 
차량소유주가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과태료 감경이 되지 않습니다.
단, 공동명의자 전원이 감경사유에 해당된다면 감경이 가능합니다.

과태료는 성질 상 금전납부채무에 해당하며 동시에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질서벌로서 의무위반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각자가 전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 성질을 가지므로, 만약 차량의 소유자가 여러 명일 때에는(공동명의 인 경우) 그 각자가 과태료 전액의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질의예시
 A씨는 1급 장애인인 B씨와 공동명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며, A씨는 B씨의 이동을 돕기 위해 차량운행을 하는 중 속도위반으로 무인단속 카메라에 단속이 되어 과태료를 부과 받은 후, 운전면허도 없는 B씨를 돕기 위해 운전하다가 위반이 되었는데, 감경혜택을 안 주면 너무한 것 아니냐, 그렇다면 어차피 운전면허도 없는데 감경제도는 무슨 소용이냐고 항의하십니다.

 답변
 먼저, 과태료는 도로교통법상의 과태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법률에서 과태료를 부과 하고 있으며, 그 중에 모법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입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자들 중에는 사회적 약자들이 많이 있기에 이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에 감경제도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경찰청에서도 도로교통법상의 과태료에 대해 감경제도로 도입하여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상으로 오게 되면 공동명의의 경우에 문제가 대두됩니다.
운전을 못하기에 공동명의 밖에 못하는데 그럼 혜택을 못 받는 유명무실의 제도가 아니냐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상 운전자가 확인이 되면 그때는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을 통고해야 하며, 범칙금은 감경제도가 없습니다. 더구나, 이러한 특수한 사정으로 공동명의의 경우에도 감경 혜택을 부여하게 되면 타 법률에서 부과되는 과태료 처분과의 형평성을 잃게 됩니다.
장애인이 타고 있는 차량이면 더더욱 안전운행을 하시고, 승하차시에 불가피하게 위반이 되실 경우에는(보통은 이런 경우 지자체에서 관할하는 주정차 위반이 되겠지요) 법률상 부득이한 사정에 해당되어 과태료 종결처분이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