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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진위여부 서비스 변경안내
관리자
2014.08.06 17:08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가 신설, 2014.8.7 시행으로 주민번호는 법령근거 없이 처리하지 못하도록 되었기에, 운전면허 진위여부 서비스 시 주민번호를 입력하던 것을 생년월일로 변경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