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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 메뉴 설명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16.03.02 16:03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 메뉴에 표현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일반인 또는 기관이 블랙박스 또는 영상매체를 통해 교통법규위반 신고한 내용
2. 경찰관이 캠코더장비를 통해 교통법규위반 단속한 내용

본인 소유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사실에 대해 확인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로 전화하여 위반 내용을 문의하고 출석일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위반행위가 담긴 동영상 또는 사진은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파인에서는 사진이 있는 위반자료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사실을 인정하시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 교통민원실,지구대,파출소)에
방문하여 범칙금 납부 고지서를 발부받아 은행에 납부하시면 종결됩니다.
※ 경찰서 : 평일 09:00 ~ 18:00, 지구대,파출소 : 365일, 24시간

위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면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문의한 후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우편,팩스,메일 등으로도 제출 가능)

홈페이지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