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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범칙금의 과태료 전환하는 방법 안내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1.06.07 10:06

첨부파일

20231018-교통민원24 과태료를 범칙금 전환.hwp(855040Byte)

다운로드

첨부 파일을 다운 받아 전환방법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에 다음의 내용이 안내되어 있습니다.(주의 사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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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무인단속 화면에서 과태료 확인하기

2. 전환하고자 하는 과태료의  "과태료→범칙금" 전환 버튼을 클릭하기
   ① 과태료에서 범칙금전환에 동의.
   ② 발급요청 버튼 클릭하여 전환.

3.전환 완료 후 미납범칙금 화면에서 미납범칙금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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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오류 문의 전화(금융결제원 고객센타) : 1577-5500 

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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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차량 소유주가 실제 운전한 경우에만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전환가능합니다.
② 범칙금 전환 후 해당 위반내역이 경력증명서에 법규위반 사항에 표기됩니다.
③ 범칙금 전환 후 벌점이 부과되어 행정처분(면허정지·취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④ 범칙금 전환 후 과태료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한글 파일 뷰어 다운로드 : https://www.hancom.com/cs_center/csDownload.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