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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상계좌로 납부 시 주의사항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17.11.29 10:11

경찰청 교통과태료·범칙금을 가상계좌로 납부 시 주의사항입니다.

인터넷 뱅킹에서 거래계좌에 가상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수취거래조회를 하면 예금주명은 ’경찰청_납부자명’ 또는 '경찰청(납부자명)'입니다.
가상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다른 납부자명이 떴다면
다시 정확히 입력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거래금액이 불일치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
수취거래조회를 하면 계좌가 일치하지 않아 납부하실 수가 없습니다.
거래금액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 과태료 여러 건을 같은 가상계좌번호로 부여하였다면 합계 금액으로 납부하셔야 납부가 가능합니다.

잘못 납부하신 경우 이체취소 기능은 없고 해당 경찰서에서 환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납부기한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납부가 가능한 점이 확인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타행에서 이체 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