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치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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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치통지서 공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및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아래 대상자에게 번호판영치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해당 통지서가 도달되지 않아 아래와 같이 대상자명단을 공고합니다.
※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동법 제160조에 의한 과태료부과를 받았으나 해당 과태료 (합계 30만원 이상)를 60일 이상 체납할 경우 번호판영치대상이 됩니다. 공고기간 내 과태료를 납부치 않을 시에는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니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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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자동차등록번호 소유주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과태료 금액 (단위:원)
자동차의 종류 주소
81 17라7286 이 * 석 580417 - *******
승용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배로 283-41
82 97우0455 신 * 진 890614 - *******
화물차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로35길 48-9
83 47오6870 김 * 980101 - *******
승용차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3길 37
84 15수3900 주 * 회 * 동 * 바 * 오 284111 - *******
승용차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진건오남로 610-1
85 268모5571 장 * 환 600207 - *******
승용차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광릉내로82번길 60
86 85도7480 주 * 회 * 맘 * 유 * 284511 - *******
화물차 경기도 남양주시 덕송1로55번길 6,
87 54너3173 조 * 호 730421 - *******
승용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중로50번길 33-6
88 45구8333 김 * 숙 591025 - *******
승용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666번길 50
89 104부4308 김 * 태 700920 - *******
승용차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도림길 10
90 37소5114 김 * 길 741117 - *******
승용차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1로 5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