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치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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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치통지서 공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및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아래 대상자에게 번호판영치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해당 통지서가 도달되지 않아 아래와 같이 대상자명단을 공고합니다.
※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동법 제160조에 의한 과태료부과를 받았으나 해당 과태료 (합계 30만원 이상)를 60일 이상 체납할 경우 번호판영치대상이 됩니다. 공고기간 내 과태료를 납부치 않을 시에는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니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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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자동차등록번호 소유주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과태료 금액 (단위:원)
자동차의 종류 주소
71 375어9583 박 * 721116 - *******
승용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바위로53번길 15-10
72 39다0203 한 * 이 850721 - *******
승용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천로8번길 23
73 68마2212 황 * 진 720619 - *******
승용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이로16번길 26-6
74 69누2164 김 * 환 610425 - *******
승용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고개로42번길 15-7
75 85도7727 윤 * 한 801005 - *******
화물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42번길 77-24
76 16라3339 강 * 호 910818 - *******
승용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475번길 18
77 36버5546 정 * 민 831102 - *******
승용차 전라남도 목포시 남해로 73
78 89서9476 양 * 길 590123 - *******
화물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문화로 50
79 05서2498 허 * 구 970623 - *******
승용차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430
80 42모5379 김 * 화 741221 - *******
승용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오로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