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치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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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치통지서 공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및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아래 대상자에게 번호판영치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해당 통지서가 도달되지 않아 아래와 같이 대상자명단을 공고합니다.
※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동법 제160조에 의한 과태료부과를 받았으나 해당 과태료 (합계 30만원 이상)를 60일 이상 체납할 경우 번호판영치대상이 됩니다. 공고기간 내 과태료를 납부치 않을 시에는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니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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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자동차등록번호 소유주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과태료 금액 (단위:원)
자동차의 종류 주소
61 34버8931 다 * 코 * 아 * 식 * 사 161511 - *******
승용차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개목1길 45,
62 12저5969 홍 * 배 600601 - *******
승용차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4로 25
63 249가9716 조 * 주 891223 - *******
승용차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3로 115
64 76구1520 김 * 용 550707 - *******
승합차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5로 189
65 10서5217 오 * 묵 590404 - *******
승용차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로68번길 62
66 31소9749 박 * 연 720912 - *******
승용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낙섬동로 50
67 16무9915 이 * 슬 840517 - *******
승용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875번길 47
68 24오7500 최 * 숙 630920 - *******
승용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로20번길 22
69 348소3230 백 * 규 690501 - *******
승용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낙섬동로 135
70 361가4941 한 * 수 960401 - *******
승용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527번길 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