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치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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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치통지서 공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및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아래 대상자에게 번호판영치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해당 통지서가 도달되지 않아 아래와 같이 대상자명단을 공고합니다.
※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동법 제160조에 의한 과태료부과를 받았으나 해당 과태료 (합계 30만원 이상)를 60일 이상 체납할 경우 번호판영치대상이 됩니다. 공고기간 내 과태료를 납부치 않을 시에는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니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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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자동차등록번호 소유주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과태료 금액 (단위:원)
자동차의 종류 주소
51 18부7648 손 * 람 810213 - *******
승용차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중5길 15
52 22조0360 장 * 호 551023 - *******
승용차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로 136
53 360루3332 전 * 숙 701010 - *******
승용차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서부16길 49
54 38보0182 장 * 수 680718 - *******
승용차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쌍용11길 33
55 39도1533 최 * 재 500122 - *******
승용차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미라15길 24
56 39소5811 임 * 원 710328 - *******
승용차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공원3길 14
57 42두2197 박 * 전 651224 - *******
승용차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시청로 73
58 42보3985 신 * 금 661214 - *******
승용차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11로 82
59 87오9398 김 * 수 571226 - *******
화물차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공원로 176
60 95부3775 김 * 욱 640507 - *******
화물차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24로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