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치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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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치통지서 공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및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아래 대상자에게 번호판영치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해당 통지서가 도달되지 않아 아래와 같이 대상자명단을 공고합니다.
※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동법 제160조에 의한 과태료부과를 받았으나 해당 과태료 (합계 30만원 이상)를 60일 이상 체납할 경우 번호판영치대상이 됩니다. 공고기간 내 과태료를 납부치 않을 시에는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니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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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자동차등록번호 소유주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과태료 금액 (단위:원)
자동차의 종류 주소
41 34수6883 추 * 국 641015 - *******
승용차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사릉로304번길 12-13
42 85서3118 송 * 철 671130 - *******
화물차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사릉로271번길 4
43 11저7563 홍 * 희 810524 - *******
승용차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한들3로 107
44 154고4068 백 * 경 701117 - *******
승용차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한들3로 70
45 398두9401 김 * 수 760210 - *******
승용차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한들1로 218
46 39부8043 김 * 복 521227 - *******
승용차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고2길 14-11
47 05보6376 김 * 주 670220 - *******
승용차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월봉4로 140-9
48 08가9288 장 * 수 601212 - *******
승용차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5길 10
49 154고2393 서 * 주 750410 - *******
승용차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19로 95
50 18구4950 이 * 우 661219 - *******
승용차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시청로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