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치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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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치통지서 공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및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아래 대상자에게 번호판영치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해당 통지서가 도달되지 않아 아래와 같이 대상자명단을 공고합니다.
※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동법 제160조에 의한 과태료부과를 받았으나 해당 과태료 (합계 30만원 이상)를 60일 이상 체납할 경우 번호판영치대상이 됩니다. 공고기간 내 과태료를 납부치 않을 시에는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니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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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자동차등록번호 소유주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과태료 금액 (단위:원)
자동차의 종류 주소
31 94루8120 김 * 학 780618 - *******
화물차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율금1길 276
32 충남82나9573 이 * 직 430330 - *******
화물차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내유리1길 59-9
33 81더9833 이 * 묵 600327 - *******
화물차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망향로 1112-56
34 42어5903 전 * 규 751109 - *******
승용차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삼은5길 12-12
35 29수8346 양 * 모 701001 - *******
승용차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월1길 7-6
36 37머8754 진 * 하 910816 - *******
승용차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로45가길 26
37 91더0917 김 * 규 511027 - *******
화물차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월로28길 40-23
38 265모1439 김 * 준 620607 - *******
승용차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로16길 29-40
39 82로5993 김 * 용 630925 - *******
화물차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삼은5길 18
40 69마9434 김 * 동 600215 - *******
승용차 경상남도 밀양시 백민로9길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