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치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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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치통지서 공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및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아래 대상자에게 번호판영치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해당 통지서가 도달되지 않아 아래와 같이 대상자명단을 공고합니다.
※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동법 제160조에 의한 과태료부과를 받았으나 해당 과태료 (합계 30만원 이상)를 60일 이상 체납할 경우 번호판영치대상이 됩니다. 공고기간 내 과태료를 납부치 않을 시에는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니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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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자동차등록번호 소유주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과태료 금액 (단위:원)
자동차의 종류 주소
3641 11수4670 오 * 근 680104 - *******
승용차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남로 30
3642 115러9395 윤 * 진 601122 - *******
승용차 대전광역시 서구 도솔로 445
3643 13너7054 ( * ) * 이 * 이 * 이 160111 - *******
승용차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북로 95,
3644 81나2271 ( * ) * 림 * 무 * 원 175411 - *******
화물차 경기도 의왕시 사그내1길 17,
3645 65마6610 김 * 경 611210 - *******
승용차 경기도 의왕시 위인로 20
3646 67도7068 김 * 순 620226 - *******
승용차 경기도 의왕시 부곡중앙남6길 53
3647 11거1401 이 * 만 680220 - *******
승용차 경기도 의왕시 오전로 179
3648 47마7372 장 * 숙 610901 - *******
승용차 경기도 의왕시 오전로 150
3649 38거7170 바 * 산 * 농 * 합 * 인 135271 - *******
승용차 경기 의왕 학의 823-12
3650 317거3940 송 * 수 600702 - *******
승용차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남산길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