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치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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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치통지서 공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및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아래 대상자에게 번호판영치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해당 통지서가 도달되지 않아 아래와 같이 대상자명단을 공고합니다.
※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동법 제160조에 의한 과태료부과를 받았으나 해당 과태료 (합계 30만원 이상)를 60일 이상 체납할 경우 번호판영치대상이 됩니다. 공고기간 내 과태료를 납부치 않을 시에는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니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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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자동차등록번호 소유주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과태료 금액 (단위:원)
자동차의 종류 주소
21 65다8332 이 * 희 640527 - *******
승용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로 17
22 92버0638 유 * 광 670101 - *******
화물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남주길69번길 39-65
23 18도7790 김 * 우 890902 - *******
승용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298번길 33
24 19오8982 안 * 수 661113 - *******
승용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240
25 270주9819 김 * 윤 021226 - *******
승용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승학길76번길 39-6
26 45라1794 손 * 호 680928 - *******
승용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553번길 26
27 47너5583 차 * 태 640220 - *******
승용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535번길 39
28 86수8592 이 * 영 680120 - *******
화물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262번길 51-12
29 96누8489 김 * 식 641227 - *******
화물차 서울특별시 성북구 월계로36길 27
30 10거2915 주 * 회 * 현 * 191111 - *******
승용차 경상남도 의령군 부림면 대한로 1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