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치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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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치통지서 공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및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아래 대상자에게 번호판영치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해당 통지서가 도달되지 않아 아래와 같이 대상자명단을 공고합니다.
※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동법 제160조에 의한 과태료부과를 받았으나 해당 과태료 (합계 30만원 이상)를 60일 이상 체납할 경우 번호판영치대상이 됩니다. 공고기간 내 과태료를 납부치 않을 시에는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니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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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자동차등록번호 소유주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과태료 금액 (단위:원)
자동차의 종류 주소
11 48어5447 김 * 수 550820 - *******
승용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309번길 32
12 58두0690 김 * 남 760625 - *******
승용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475번길 18
13 83다5905 김 * 호 650323 - *******
화물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592번길 13-8
14 06러8801 장 * 국 500101 - *******
승용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42번길 78
15 06마3441 유 * 희 470211 - *******
승용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서로33번길 76-22
16 41저5355 노 * 춘 770302 - *******
승용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봉북로 18
17 42노3874 박 * 표 710727 - *******
승용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토금북로28번길 4
18 46부6286 임 * 성 870830 - *******
승용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염창로 38
19 52로8973 권 * 규 630427 - *******
승용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781번길 78
20 59도5283 임 * 은 911228 - *******
승용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로64번길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