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치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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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치통지서 공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및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아래 대상자에게 번호판영치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해당 통지서가 도달되지 않아 아래와 같이 대상자명단을 공고합니다.
※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동법 제160조에 의한 과태료부과를 받았으나 해당 과태료 (합계 30만원 이상)를 60일 이상 체납할 경우 번호판영치대상이 됩니다. 공고기간 내 과태료를 납부치 않을 시에는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니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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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자동차등록번호 소유주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과태료 금액 (단위:원)
자동차의 종류 주소
101 48다3523 김 * 준 661205 - *******
승용차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2로74번길 42
102 서울74바1454 서 * 전 * 버 * 협 * 조 * 260251 - *******
승합차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19가길 3,
103 86거5583 서 * 훈 560308 - *******
화물차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천로78길 28
104 48누7720 김 * 현 580321 - *******
승용차 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29길 67
105 162저6231 엄 * 선 740519 - *******
승용차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5로22번길 20
106 85부9303 박 * 열 710823 - *******
화물차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임성로 182
107 93오4703 박 * 순 481221 - *******
화물차 전라남도 무안군 일로읍 삼산로 110
108 90거9958 장 * 배 570520 - *******
화물차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청계공단길 70
109 49저6735 배 * 식 690911 - *******
승용차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태봉안길 5
110 29러5214 김 * 조 740422 - *******
승용차 전라남도 무안군 운남면 내동길 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