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치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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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치통지서 공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및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아래 대상자에게 번호판영치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해당 통지서가 도달되지 않아 아래와 같이 대상자명단을 공고합니다.
※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동법 제160조에 의한 과태료부과를 받았으나 해당 과태료 (합계 30만원 이상)를 60일 이상 체납할 경우 번호판영치대상이 됩니다. 공고기간 내 과태료를 납부치 않을 시에는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니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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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자동차등록번호 소유주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과태료 금액 (단위:원)
자동차의 종류 주소
91 53누4429 안 * 란 490310 - *******
승용차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양대기로길 125
92 88도3581 문 * 량 590914 - *******
화물차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연암로 345-4
93 394버2818 이 * 춘 670810 - *******
승용차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의병로 163
94 145다6651 ( * ) * 운 * 건 205311 - *******
승용차 전라남도 순천시 구암2길 33,
95 48조0955 배 * 규 660415 - *******
승용차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로68번길 24
96 79고1529 이 * 진 701110 - *******
승합차 경기도 광명시 안재로1번안길 40
97 05오7070 이 * 이 700907 - *******
승용차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2로74번길 42
98 12더5762 김 * 표 771222 - *******
승용차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2로74번길 42
99 14마5698 고 * 상 840510 - *******
승용차 전라남도 무안군 일로읍 오룡중앙동로 37
100 179구4774 강 * 신 760622 - *******
승용차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4로34번길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