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치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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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치통지서 공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및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아래 대상자에게 번호판영치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해당 통지서가 도달되지 않아 아래와 같이 대상자명단을 공고합니다.
※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동법 제160조에 의한 과태료부과를 받았으나 해당 과태료 (합계 30만원 이상)를 60일 이상 체납할 경우 번호판영치대상이 됩니다. 공고기간 내 과태료를 납부치 않을 시에는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니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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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자동차등록번호 소유주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과태료 금액 (단위:원)
자동차의 종류 주소
1 64로9305 정 * 석 720918 - *******
승용차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로40다길 9
2 11버5681 주 * 회 * 정 * 엔 * 110111 - *******
승용차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3길 12,
3 68저9323 김 * 우 600317 - *******
승용차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19길 73
4 17오5911 박 * 완 630816 - *******
승용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배로434번길 26
5 159어3258 정 * 상 610825 - *******
승용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낙섬중로 18
6 93가1505 주 * 회 * 으 * 코 * 이 * 지 131111 - *******
화물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705,
7 38수4346 윤 * 우 530212 - *******
승용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길파로41번길 29
8 40마2069 황 * 남 590317 - *******
승용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참외전로 326
9 47저7151 서 * 780123 - *******
승용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바위로1번길 54
10 60주5664 서 * 수 630616 - *******
승용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낙섬동로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