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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1. 과태료 부과 절차

2. 통고처분 및 과태료

과태료
구분(승용기준) 과태료 가산금(첫달 3%) 중가산금(60개월, 1.2%) 최대 과태료 합계
속도위반(승용기준)
20km/h이하
40,000원 1,200원 체납시 매월 480원 가산 70,000원
속도위반(승용기준)

20km/h 초과 ~ 40km/h 이하

70,000원 2,100원 체납시 매월 840원 가산 122,500원
속도위반(승용기준)

40km/h 초과 ~ 60km/h 이하

100,000원 3,000원 체납시 매월 1,200원 가산 175,000원
속도위반(승용기준)

60km/h 초과

130,000원 3,900원 체납시 매월 1,560원 가산 227,500원

3. 과태료 금액

위반행위
도로교통법
위반조항
승용차 승합차
운전자 ·승차자로 하여금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경우
(동승자 13미만)
제50조1항 6만원 6만원
·승차자로 하여금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경우
(동승자 13이상)
제50조1항 3만원 3만원
·승차자로 하여금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제50조3항 2만원 2만원
고용주
(차주)
·중앙선을 침범한 차 제13조3항 9만원 10만원
·고속도로에서 갓길을 통행한 차 제60조1항 9만원 10만원
·고속도로에서 전용차로를 통행한 차의 고용주 제61조2항 9만원 10만원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차 제5조 7만원 8만원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아니한 차의 고용주
  - 60km/h 초과
  - 40km/h 초과 ~ 60km/h 이하
  - 20km/h 초과 ~ 40km/h 이하
  - 20km/h 이하
제17조3항
 
13만원
10만원
7만원
4만원
 
14만원
11만원
8만원
4만원
·일반도로에서 전용차로를 통행한 차 제15조3항 5만원 6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