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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범칙금 전환 시 주의사항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15.05.29 14:05

무인단속장비 또는 캠코더 장비로 과속·신호위반 등의
교통법규위반 단속이 되면 차량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1) 차량소유주에게 부과되며, 
2)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진통지기간 > 1차과태료 > 2차과태료 > 압류(차량, 예금, 부동산, 급여) 상태로 진행됩니다.
3) 2차과태료는 3%의 가산금, 1.2% 중가산금이 붙으며 최대 75%까지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4) 과태료는 벌점이 없습니다.
5) 범칙금 전환 없이 과태료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과태료는 실제 운전자가 위반을 인정하게 되면 범칙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

범칙금은
1)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범칙금 > 즉심 상태로 진행됩니다.
  - 벌점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가 되며, 누산점수 1년 121점이상, 2년 201점 이상, 3년 27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 40점 미만의 벌점인 경우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동안 벌점이 추가되지 않을 경우 벌점이 소멸됩니다.
  - 벌점은 당해 위반일로부터 3년간 누산 관리됩니다.
3) 범칙금은 1차 납부기한(발부일 기준 10일) 이내 1차 납부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20% 가산된 2차 납부금액의 2차 납부기한(1차 납부기한 경과 기준 20일) 변동되고 그 이후에 즉심과 행정처분(면허정지)이 진행됩니다.
    [ 교통범칙금·과태료 조회/납부 > 미납내역조회 > 미납범칙금 ] 메뉴에서 납부기한과 금액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4) 운전경력증명서의 위반내용에 범칙금 발부 내역이 포함됩니다.

※ 과태료를 범칙금 전환 시 
    이전에 부과했던 과태료의 번호, 금액, 납부기한, 가상계좌는 
    변경된 범칙금의 번호, 금액, 납부기한, 가상계좌와 상이하니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파인에서 본인이 처리한 범칙금전환은 과태료로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파인에서는 본인 인적으로만 범칙금 전환 가능)

이파인에서 범칙금 전환 시 범칙금 고지서가 우편으로 추가발송되지 않으니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을 통해 납부기한내에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납범칙금 메뉴에 상세보기를 하면 범칙금 고지서를 이파인에서 출력도 가능합니다.

법인의 과태료는 경찰서 교통민원실로 방문하셔야 범칙금 전환이 가능합니다.

사전통지, 1차 기간내의 과태료만 범칙금 전환이 가능합니다.

위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범칙금 전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