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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인의 과태료 확인 방법 안내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15.11.23 10:11

법인의 과태료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이후에
[교통범칙금,과태료 조회/납부 > 민원신청 > 법인번호신청] 메뉴로
이동하여 법인번호신청을 합니다.

관할경찰서와 전화 통화하여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경찰서에서 제출된 서류를 확인하고 민원완료 처리 이후부터
법인 과태료 확인이 가능합니다.

[교통범칙금,과태료 조회/납부 > 미납내역조회 > 미납과태료] 메뉴로
이동하여 조회조건 중 [법인번호선택] 버튼을 이용하여 법인번호를 선택하고
조회조건[납부기한/위반일자]을 선택하고 설정된 기간의 과태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